[단독] 檢, 마약·불법도박 대포통장 계좌 바로 막는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

[단독] 檢, 마약·불법도박 대포통장 계좌 바로 막는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

김소희 기자
김소희,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18 01:29
업데이트 2024-01-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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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 계획

수사단계서 동결할 입법안 추진
최소 6개월 정지… 추가 범행 차단
“지급정지로 범죄 줄이는 데 기여”
온라인 마약 판매 사진 AI로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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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대 여성 A씨는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입장했다. 이 대화방엔 ‘인증 딜러 추천’, ‘호구방 입장’ 등 마약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A씨가 판매상에게 구매를 원하는 마약 종류와 양을 얘기하자 판매상은 “65만원을 보내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60만원어치 ‘아이스’(마약 은어 중 하나)를 주겠다”며 ‘대포(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보냈다.

검찰이 이렇게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이 A씨 사례에서처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좌를 포착해도 ‘계좌 지급정지’를 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검찰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바로 묶어 버리면 추가 수사 시간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영빈)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를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동결해 추가 범행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마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온라인 불법도박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게임산업법’ 등에 지급정지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약 판매상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계좌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계좌를 막을 수 없다.

검찰이 마약과 불법도박 관련 대포통장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동결된 계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여간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 왔지만,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서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마약 판매 이미지 게시물을 포착할 수 있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들은 온라인상 게시글이 수사기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색이 어려운 사진에 ‘아이스’, ‘캔디’ 등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를 넣어 다른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불법 거래를 해 왔다. 이에 검찰은 마약 판매 관련 이미지 게시물을 판독할 수 있도록 최근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만들었다.
김소희·송수연 기자
2024-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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