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자격 없다”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한의사 집행유예

“돈 받을 자격 없다”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한의사 집행유예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17 13:55
업데이트 2024-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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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이미지. 서울신문DB
갑질 이미지. 서울신문DB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피해를 입은 직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돈 받을 자격 없다” 등과 폭언을 하며 B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188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쳤다. B씨는 A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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