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원 배상 확정

봉은사, 국가 상대 ‘땅 소송’ 최종 승소…417억원 배상 확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30 16:08
업데이트 2022-12-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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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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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과 정릉의 원찰인 봉은사 대웅전.
선릉과 정릉의 원찰인 봉은사 대웅전.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돌려받지 못한 서울 봉은사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봉은사가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땅 때문에 시작됐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농지로 쓸 땅을 매입한 뒤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했고,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농지담당 공무원 두 사람이 해당 토지의 분배와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됐지만 해당 토지는 봉은사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봉은사는 땅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토지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최종 패소했다. 이에 봉은사는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2심에서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지난 8월 2심이 정한 배상액은 417억 5000여만원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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