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처해도 할말없어”…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도 할말없어”…이석준, 2심도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15 16:19
업데이트 2022-12-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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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머그샷 공개 동의한 이석준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2021.12.14
경찰청 제공
성폭행·감금 혐의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를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딸 감금된 것 같다” 가족 신고로 구조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6일 A씨 부모의 신고로 성폭행·감금 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된 것 같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초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씨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충남 천안 지역으로 파악돼 출동했으나 그곳에 A씨와 이씨는 없었다. 마침 현장 관계자가 두 사람이 대구에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대구에서 A씨와 이씨를 찾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처음엔 피해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분리 조치 후에는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이씨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 이씨가 임의동행에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한 점 등의 이유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 흥신소 통해 피해자 주소 알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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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이석준은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겨준 피해 여성 거주지 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연합뉴스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이석준은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겨준 피해 여성 거주지 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

이씨는 이틀 뒤인 12월 8일 A씨를 만나려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A씨의 주소가 바뀌어 만나지 못했다. 이에 이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흥신소에 연락, A씨의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다음날 흥신소 운영자로부터 A씨의 주소지를 전달받은 이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렌트카를 운전해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흉기를 하나 더 구입한 뒤 A씨 집 주변에서 하룻밤 머물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빌라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당시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지만, 당시 남편과 통화 중이던 A씨 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었다가 변을 당했다.

2심 “사형에 처해도 될 만큼 극악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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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뉴스1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복감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에 한정된 게 아니고, 경찰에 (이씨의 강간 범행을) 신고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가족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를 팔아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윤모(38)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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