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14일 소환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14일 소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2 23:52
업데이트 2022-12-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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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응할 것”
서욱 전 장관과 기소 여부 결정될 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14일로) 조정했다.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페이스북 계정 캡처. 2022.12.12.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페이스북 계정 캡처. 2022.12.12.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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