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받자 앙심…애먼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14년

난민 인정 못받자 앙심…애먼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 14년

입력 2022-09-16 17:49
업데이트 2022-09-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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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못받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고 한 아프가니스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8시 25분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60대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막아서는 B씨의 남편 C(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15분쯤 구금돼 있던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간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한 뒤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지난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 감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가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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