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무원 비밀 누설, 다툼 여지”
13일에 1차 수사 만료… 연장 요청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20/SSI_20220520144851_O2.jpg)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5/20/SSI_20220520144851.jpg)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특검 관계자는 7일 “예정된 수사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양모씨 관련해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씨에 대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새롭게 확보한 증거로 양씨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공군 지휘부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13일 1차 수사기간 70일이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달 12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강윤혁 기자
2022-08-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