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내외부 통제 강화’ 대안 낸 檢… 입법 명분·조직 유지 ‘두 토끼’ 잡을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4-20 20:44
업데이트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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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공정·중립성 방안 제시

밤샘 토론 뒤 평검사 207명 입장문
외부적으로 수사심위·시민위 강화
평검사회의 정례화로 내부 견제도
예상과 달리 ‘급진적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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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평검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 참석했던 평검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항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물론 평검사 대표까지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라는 검수완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조직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반향이 없는 상태다.

밤샘 토론을 마친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 장치’를 통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할 제도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외부 통제는 앞서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수사 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같은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권을 완전히 내주는 것보다는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평검사들이 언급한 외부 통제는 현재 검찰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김 총장의 제안보다는 파격성이 떨어진다.

검찰은 지금도 외부 통제장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가 극소수인 데다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잡음이 이는 등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설치 이후 2020년까지 불과 11차례 열렸다. 2020년에 전면 확대된 검찰시민위원회도 그해 총 376차례 개최돼 701건을 심의했으나 전체 사건 수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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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훈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심의위 규정을 보면 수사 계속 여부, 구속 영장의 청구,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돼있는데 수사 개시나 수사 경과 절차에 대한 외부 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권고’로 돼 있는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평검사들은 수사심의위 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속력을 부여하면 검찰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국민 참여로 질의, 검증을 하며 통제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또 내부 견제 장치로는 평검사회의의 정례화를 제시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기구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사법정책 개선 작업 등에도 참여한다.

이처럼 평검사회의도 정례적으로 열어 검찰 인사와 수사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란 게 평검사들의 생각이다. 평검사 대표 회의는 간부들의 관여 없이 진행됐다. 이에 국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검찰 간부들과 달리 급진적 대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 하지만 평검사들의 결론도 기존 간부들의 대응 방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회의에서 일부 검사들은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방안 등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와 검찰시민위 활성화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강윤혁 기자
곽진웅 기자
2022-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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