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형 확정

‘삼성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징역형 확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4-14 22:28
업데이트 2022-04-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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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도 확정
대법 “주식매수청구권 낮게 책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 안건을 챙겨 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또 2015년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판단도 내놨다. 당시 삼성물산은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만 7234원으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이라며 6만 6602원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 이뤄질 때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사 가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맞물려 주가변동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봤다. 



강병철 기자
2022-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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