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이 내 페티시”… 현직 판사 칼럼 논란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이 내 페티시”… 현직 판사 칼럼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2-15 20:30
수정 2020-12-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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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태균 판사, 법조전문지 기고
재판서 만난 청소년들 외모 성적 대상화
여성변호사회 “외모로 부정적 평가” 비판

판사 이미지.
판사 이미지.
현직 판사가 기명 칼럼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외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칠흑 같은 긴 생머리, 불면 날아갈 듯한 가녀린 몸” 등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도 “현직 판사가 (청소년) 피고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을 칼럼에 기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법 김태균 판사는 지난 14일 한 법조전문지에 게재한 ‘페티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칠흑 같은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등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언급한 뒤 소년 재판을 하면서 만났던 위기 청소년들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거슬렸다”고 평가했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위기 청소년에게 ‘안타까움’을 느낀 김 판사는 실제 “염색도 파마도 하지 않은 긴 생머리가 이쁘다”는 등의 조언을 했었다고도 털어놨다.

이어 김 판사는 “저 친구들(위기 청소년)이 내 눈에 이뻐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며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시일 뿐이라는 걸 비로소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시일 뿐”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한 반성과 재판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서술한 글이지만,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해 표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년 재판을 하는 판사가 위기 청소년들을 외모만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여변은 “위기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페티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건 위기 청소년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마음가짐”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판사는 지금은 소년재판부를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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