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 엑기스 성분에 암 세포 사멸” 홍보
약효 검증 안 된 주사… 해당 성분도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성모(54)씨에게 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반과 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의 한의원장인 성씨는 2012∼2013년 환자 5명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개발한 약침을 정맥에 주사하면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총 1억 3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침은 약제를 혈관에 투여하는 사실상의 정맥주사에 해당한다.
성씨는 말기 간암·폐암·대장암 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산삼 엑기스 내 진세노사이드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에 투입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등 효과가 탁월하다”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약침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 있지도 않았고 약효도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마치 치료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