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대법관 23명 중 21명 文대통령 때 임명

헌법재판관·대법관 23명 중 21명 文대통령 때 임명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05 01:20
업데이트 2018-07-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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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올해만 6명 바뀔 예정

단일 정권 쏠림… 독립성 우려
헌법재판관도 9월 5명 임기 끝
日 임기 없이 정년제·美 종신제
2년마다 일부 교체 등 대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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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3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포함해 올해 안에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이 대거 바뀌면서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인적 구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수정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모두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김재형 대법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된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 중 이선애 재판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바뀐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을 임명했다. 탄핵으로 문 대통령 취임이 앞당겨지면서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만약 탄핵 없이 예정대로 올 초 신임 대통령이 취임했다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4석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절반 이상이 겹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임기가 3년 7개월 겹쳤다. 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4년을 함께 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했어야 할 김 대법원장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서 차기 대통령과 겹치는 시기가 1년 4개월 정도로 짧다.

헌법재판소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선애 재판관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에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취임했고, 이진성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뒤이어 유남석 재판관이 임명됐다. 오는 9월에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대상이다. 이어 조용호·서기석 재판관도 내년 4월 교체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결과 결정을 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단일 정권에서만 대거 교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권이 9년간 장기 집권하며 사법부를 보수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현재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짧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임기가 길어질수록 임명권자에게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본처럼 임기 없이 정년만 정하거나, 미국처럼 종신직으로 정해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사법부 구성에 대통령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관이 구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2년마다 3분의1씩 교체하거나 1년마다 1~2명씩 교체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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