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불구속 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안희정 불구속 기소… 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불충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4-11 22:52
업데이트 2018-04-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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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피스텔 무상 대여 의혹 처벌 대상 되기 어려운 액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2차 폭로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은 1차 폭로자인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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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지난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네 번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같은 해 8월쯤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일간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번 한 컴퓨터 로그 기록, 당시 병원 진료 내역, 피해자에 대한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씨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 기소하는 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 차례 성폭행과 네 차례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 월세가 150만원 수준이며 안 전 지사가 다섯 차례 정도만 사용했다는 주장을 고려했을 때 처벌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설사의 연구소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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