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전직 대사,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성폭력’ 에티오피아 전직 대사,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31 13:21
업데이트 2018-01-31 1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상 위력 없었다” 주장…검찰·피해자 측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반대 의견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김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대사는 지위를 망각하고 가볍게 행동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대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고 성관계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일부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신분이 노출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배심원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 측과 검찰,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대사 측은 3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혐의도 구체적 사유를 들어 부인했다.

변호인은 먼저 성관계를 한 피해자 1명에 대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손등과 어깨를 두드리는 등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 11월과 지난해 5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사의 다음 재판은 3월 21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