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이후 국정농단 ‘법리 전쟁’

연휴 이후 국정농단 ‘법리 전쟁’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10-01 21:40
업데이트 2017-10-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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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朴 구속 연장될까 ② 이재용 2심 쟁점 공방

열흘에 가까운 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름휴가도 없다시피 쉼 없이 달려온 재판 일정이 일주일 넘게 멈추게 됐지만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는 사활을 건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의 구속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속만기(16일)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뒤 10일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8개인데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포스코·현대자동차 그룹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심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요청에 “구속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도 연휴를 마친 뒤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재판부는 10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재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쟁점별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돌발변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상진(전 대한승마협회장) 전 삼성전자 사장이 ‘VIP(박 전 대통령)가 말을 사주라고 해서 사준 것’이라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가 ‘정유라 지원’을 의미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하루 전 박 전 전무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특검팀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해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 그러나 박 전 전무를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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