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어머니 생각하며 우는 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친정어머니 생각하며 우는 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9-07 16:20
업데이트 2017-09-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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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한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아내 강간한 50대, 징역 7년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이석재)는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S(5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S씨에게 신상정보 7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50)가 친정어머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자 “왜 분위기를 깨냐”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부터 6일 뒤에도 S씨는 “옷을 벗은 채로 나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의 폭언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치고 성폭행했다.

S씨의 폭력에 아내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S씨는 과거에도 동거했던 여성들을 폭행·강간한 혐의로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혼인 신고를 마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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