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감금하고 손발 묶어 강제로…” 대체 무슨 일?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감금하고 손발 묶어 강제로…” 대체 무슨 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5-10-23 09:00
업데이트 2015-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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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감금하고 손발 묶어 강제로…” 대체 무슨 일?
남편 성폭행한 아내
남편을 성폭행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강간’을 여성에게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 정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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