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뇌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

‘박근혜에 뇌물’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1 16:03
업데이트 2017-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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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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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사건을 최근 신설된 형사13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초 정형식 고법 부장판사를 형사13부 재판장에 임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5개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적은 형을 선고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재산국외도피 인정 여부 등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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