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종료

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오늘 종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0 15:52
업데이트 2017-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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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연루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10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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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 7. 1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사건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각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다만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결심 공판 이후라도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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