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살린 마약범

법이 살린 마약범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26 22:38
업데이트 2017-06-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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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사형당할 뻔한 50대, 범죄인 인도요청 국내 송환

중국 현지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 사형 집행 대상이 될 뻔한 한국인 마약 사범이 우리 정부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의해 국내에 송환됐다.

법무부는 26일 중국 현지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아 검거된 이모(59)씨를 이날 오후 5시 범죄인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씨는 중국으로 도주,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불법 체류하며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현지에서 필로폰 5㎏을 구해 한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이씨를 체포해 달라고 중국 공안부에 요청했고, 중국 공안은 올해 4월 그를 체포했다. 중국 공안은 이씨의 범행 장소가 자국인 점에서 수사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지만, 우리 정부와 큰 틀의 사법 공조 강화 차원에서 신병을 한국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형법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가 인터폴 수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적발됐다면 원론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이번 송환은 중국 공안부 및 국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이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다. 국내에 있던 공범 6명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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