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인사에 참여하는 ‘전국판사회의’ 상설화를 추진한다. 현행 대법원장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 현실화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가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법관인사권에 일선 판사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대법원 규칙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근거는 없다. 판사들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전국판사회의를 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1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가 모여 개최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각급 법원별로 운영하는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개최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법관인사권에 일선 판사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대법원 규칙은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국 단위의 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근거는 없다. 판사들은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전국판사회의를 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법원장 권한의 분산·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