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검찰 개혁] 안경환 “권력형 비리 별도 수사”… 檢개혁 키워드는 ‘견제·감시’

[윤곽 드러나는 검찰 개혁] 안경환 “권력형 비리 별도 수사”… 檢개혁 키워드는 ‘견제·감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12 23:02
업데이트 2017-06-13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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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개혁 관련 발언 보니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토대로 검찰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일부 나눠 주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이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혁방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도 맞닿아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후보 지명된 소감을 밝힌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서 후보 지명된 소감을 밝힌 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2일 서울신문이 안 후보자의 저술 및 기고문을 분석한 결과 안 후보자는 외부적 충격을 통한 검찰 개혁에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초기 인식은 1989년에 쓴 ‘특별검사제는 위헌인가?’라는 글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5공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 ‘위헌’ 주장이 제기됐으나, 안 후보자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특검을 언급하며 검찰이 아닌 특검의 수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특검을 채택해 행정 관리에 의한 또 다른 행정 관리의 소추라는 부자유스러운 상황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한 교훈은 새겨둘 만하다”면서 “최소한 ‘그놈이 그놈을 다룬다’는 생각은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제2의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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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의 특검에 대한 입장은 최근 공수처로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있을 때 별도의 수사 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상설특검제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장에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자는 2011년 한 좌담회에서 “우리나라 검찰처럼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일상적 민생사건은 경찰에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요 사건을 제외한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하자는 조국 민정수석의 구상과 유사하다.

다만 경찰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공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 아래 있으니 경찰에 대한 통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2011년에 짧게 밝히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 견제 수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안 후보자는 검찰총장직을 개방직으로 해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자는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 검사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한 소신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수처에 대한 질문에 안 후보자는 “요즘 들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기준이 많이 옮겨갔다”면서도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인 만큼 법무부는 그런 차원에서 성의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직 개방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 출신이든 아니든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이가 총장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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