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강행’ 고발사건 조사 시작

검찰 ‘박근혜 정부 사드 배치 강행’ 고발사건 조사 시작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6:02
업데이트 2017-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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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체계 배치 강행과 관련한 고발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서울신문DB
앞서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윤병세 외교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주투쟁위의 김충환 대표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성주투쟁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관여한 정부 인사들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의제를 부각하기 위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 전 총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이들에게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한 데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에도 한 장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여한 국방부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돼 지난달 16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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