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연약한 여자… 주 4회 공판 힘들다”

“66세 연약한 여자… 주 4회 공판 힘들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업데이트 2017-06-0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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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4회 출석 체력 한계… 전직 대통령 품위 배려해달라”

법원 “혐의·기록 방대해 불가피”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건강 악화를 언급하며 공판 기일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66세로 고령의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4회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좌식 생활로 인해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발생했다”며 “4회 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고통을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과반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에 오른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주일에 4차례 공판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혐의와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들도 수백명에 이른다”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두 달 가까이 흐른 점에 비춰 보면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에서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으로 재판부는 오는 10월까지 결론을 내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판 기록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소된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 기록 요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에서는 201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잠정 결정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했던 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A행정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 2015년 10월 공정위 실무진으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은 뒤 ‘공정위가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 최상목 경제비서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A행정관은 이어 이런 내용을 기재한 이유로 “공정위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발표하는 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 주식 시장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다”면서“이보다는 삼성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 삼성이 공시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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