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도피한 적 없다”… 횡령·배임도 부인

유섬나 “도피한 적 없다”… 횡령·배임도 부인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6-07 22:32
업데이트 2018-11-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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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2개월만에 프랑스서 송환

“檢 연락 한 통도 받은 적 없어, 공권력에 피해… 도망은 아냐”

전 세모그룹 회장이던 고(故) 유병언씨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에서 강제소환돼 7일 오후 3시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2014년 4월 횡령·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해외서 도피 생활을 한 지 3년 2개월여 만이다. 유병언 및 일가 비리를 조사해 온 인천지검 특수부는 유씨가 이날 오전 3시 26분 파리 드골공항에서 대한항공기에 탑승할 때 프랑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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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씨는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도피한 적 없다. 무자비한 공권력에 피해를 입었다. 공권력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었던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횡령·배임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실소유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도망을 친 것이 아니고, 검찰 연락을 한 통도 받은 게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유씨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인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모두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씨는 이 회사를 구원파 신도이자 의사인 하모(63·여)씨와 함께 운영했는데, 하씨는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하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가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유씨는 2011년 유병언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아해 프레스’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67억원을 세모 계열사에서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세트당 240만원에 제작한 유병언의 사진집을 1400만원에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유병언씨와 일가의 경영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씨도 검찰의 출석을 통보받았으나 불응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같은 해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 수감 1년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서명했다. 그럼에도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으나 최근 각하됐다

한국은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범죄인을 넘겨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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