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명령따라… 비용 전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업체에 정부가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명령으로 투입된 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88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88수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그해 5월 말부터 실종자 수색이 끝난 11월 11일까지 작업에 투입됐다.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수색 작업 비용을 정산받았지만, 애초 청구한 185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56억원을 받았다. 88수중이 바지선 임대료로 쓴 비용은 하루 1500만원인데, 정부는 950만원만 인정했다. 각종 인건비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 가격”이라며 “세월호 현장에선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등 작업 강도가 높았던 만큼,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