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檢 “기각 사유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우병우 영장 기각…檢 “기각 사유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4-12 10:35
업데이트 2017-04-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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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
새벽 귀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 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을 넘겨 받아 보강 조사해 청구한 영장이 또 기각된 데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과연 죄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미루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올해 2월 특검이 청구한 것을 포함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가운데 최종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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