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장시호 구속되는 모습. 서울신문DB
검찰은 7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도 ‘직권남용·강요의 결과이자 뇌물’로 본다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소장을 추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에서 검찰은 “특검과 검찰이 공소 제기(기소)한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장씨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함으로써 뇌물로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앞서 특검도 같은 논리를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의견”이라며 영재센터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에 함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기간 등을 고려, 이달 28일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 등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게 된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쯤이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늦어도 5월 말이면 장씨 등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