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육종암 소방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혈관육종암 소방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4-03 21:50
업데이트 2017-04-03 2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의학적 입증 관계 못 밝혀” 일선 소방관 “공단이 입증해야”

화재·구조 현장을 누비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2014년 사망한 김범석(당시 31세) 소방관이 법원에서도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김 소방관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김 소방관은 8년간 부산 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중앙119구조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1021차례나 화재 및 구조 활동을 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지만 2013년 8월 훈련 중 갑자기 고열 및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같은 해 11월 혈관육종암 판정을 받았다. 김 소방관이 숨을 거둔 지 1년 만인 2015년 6월 유가족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서울신문 2016년 7월 5일자 9면>

재판부도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서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통계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에서 시작된 혈관육종암은 염화비닐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입증됐지만, 심장에서 발병한 혈관육종은 의학적 입증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소방관의 혈관육종암은 심장에서 폐로 전이됐다.

김 소방관의 아내는 “국가를 상대로 떼를 쓰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면서도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는 남편의 유언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일선 소방관들은 질병과 공무 수행의 연관성을 본인이나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기 지역의 한 소방관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지만 부상이나 병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현장 활동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전문가집단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입증해야지 어떻게 소방관이 밝혀내도록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정신질병·자해 행위에 대한 공상 인정기준을 만들고, 직업환경측정 전문병원의 자문을 심의에 반영하는 전문조사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업무 연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소방관에게 있다. 소방단체들이 국민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는 이유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4-04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