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禹 관련 40여명 조사…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 소명 판단
영장 재청구 시 발부될지 주목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을 교묘하게 피해 다닌 우 전 수석이 이번에는 사법 처리의 갈림길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게 당초 5일에 소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우 전 수석 측에서 날짜를 하루만 미뤄 달라고 해 6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만큼, 이미 충분히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에서다. 우 전 수석 조사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정공법이기도 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한 달 가까이 46~47명을 소환 조사했고 오늘도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지난 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만일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부실 수사’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도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세월호 수사팀에 있었던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특별한 혐의를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조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