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이재용, 집 가는 모습 보니…“특유의 옅은 미소”

‘영장 기각’ 이재용, 집 가는 모습 보니…“특유의 옅은 미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9 08:08
업데이트 2017-01-19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영장 기각 ‘이제 집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특유의 옅은 미소만 얼굴에 띄운 채였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 14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했다.

전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온 지 21시간 만이다.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