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朴대통령 이익공유 관계”…특검 “상당 부분 입증”

국정농단 “최순실-朴대통령 이익공유 관계”…특검 “상당 부분 입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6 14:44
업데이트 2017-01-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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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6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이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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