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겨냥 “정신분열증 환자”
비판 쏟아지자 삭제하고 “부적절한 표현” 사과
임현택 의협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1 연합뉴스
의정갈등 국면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이번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라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비판이 쏟아지자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이 작자는 도대체 제정신인지. 매일 같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면서 “무책임한 소리 그만 하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공탁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올해 휴학 및 유급한 의대 1학년과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총 7500명이 내년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함께 적었다. 임 회장은 이 고위 관계자를 장 수석으로 특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단체 “의사 대표가 상스러운 비하발언”그러나 임 회장이 “개소리”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의학계에서 ‘조현병’으로 순화한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들며 정신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연합뉴스에 “정치인, 장관들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한다”며 “그렇지만 의사로서, 의사 집단의 대표로서 그런 상스러운 비하 발언을 한 점은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를 넘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임 회장은 이날 오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정신과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및 주치의 선생님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장상윤 수석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개소리”라며 맹비난했다. 자료 : 임현택 의협회장 페이스북
“막말로 의료계 명예 실추” 탄핵 위기까지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 사법부, 국민 등을 상대로 막말을 퍼부어 국민들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데에 일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창원지법 판사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려 창원지법이 “심각한 모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며칠 뒤에는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는 글을 올려 환자 및 보호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또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성폭행한 의사가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는 데 그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일갈해 국회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임 회장은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했으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등에게는 “십상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을 겨냥해 ‘소말리아 의사’를 거론하다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에 삭제하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이 잇따른 막말로 민심을 잃고 명예도 실추시킨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임 회장의 연이은 막말, 개인의 무례 때문에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같은 막말과 무능, 독단 등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협회가 이달 초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5.2%가 불신임에 동의했다. 불신임의 이유로는 ‘무능하다’와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 ‘독단적 회무’ 등의 순으로 꼽혔다.
설문은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 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