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협회장, 다시 SNS 열었다…“모두 밝히겠다” 폭로 예고

‘탄핵’ 의협회장, 다시 SNS 열었다…“모두 밝히겠다” 폭로 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13 11:56
수정 2024-11-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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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에 폐쇄했다 탄핵 이틀 뒤 다시 열어
“박단과 배후 조종해왔던 자들 상세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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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임현택(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지난 10일 탄핵안이 가결돼 대한의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막말 논란’으로 폐쇄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었다. 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폭로전을 예고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 12일 밤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어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면서 “분명한 건 본인이 누누히 얘기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해당 글에 댓글을 달아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조종)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잇단 막말을 하다 의료계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계정을 닫았다. 임 회장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30일 의협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SNS 계정을 삭제하겠다”며 “엄중한 상황에 제 개인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행들로 회원들께 누를 끼친 점 백 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임 회장은 탄핵된 지 이틀 만에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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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2일 폐쇄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었다. 자료 : 임현택 페이스북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2일 폐쇄했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었다. 자료 : 임현택 페이스북


임 회장은 이어 13일에는 새 글을 올려 자신의 탄핵에 대해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면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앞서 협회는 지난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을 가결했다. 불신임안에는 대의원 170명이 찬성해 가결 정족수(150명)를 훌쩍 넘겼다.

이로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지난 5월 취임했던 임 전 회장은 두 번째 탄핵 시도 끝에 6개월만에 물러나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가운데,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오히려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커녕 부정적인 여론만 키워 의료계의 입지를 위축시켰고, 그 결과 2025학년도 의대증원과 간호법 등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개혁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또 박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어 의료계 내부의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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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이 탄핵되면서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저녁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의협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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