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34개교 정치 활동 규제
교육청, 학칙 정비…참정권 교육도


서울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시국선언문을 올렸다가 제재받은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 고교 10곳 중 1곳은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문 게재 등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칙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월 한 달 동안 관내 총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34개 학교(9.3%)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학교들은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22년부터 만 16세 이상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등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됐고 학교에서 징계 규정을 없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런 규정이 남아있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학교 측의 요구로 글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고교에서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막는 학생 생활 규정이 있는지 전수조사했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규정 개정이 필요한 34개 학교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공표하도록 조치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 규정은 전체 학생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이 돼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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