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4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새달 24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7-09 22:24
업데이트 2017-07-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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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지난해 절대평가가 도입된 한국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적통지표에 영어의 등급만 표기되고 표준점수는 적히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11월 16일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수능 원서는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제공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이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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