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베트남 여성 “내 아기 아니다” 혐의 부인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신생아 자료사진
공중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구속됐다.
22일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지하철역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를 가방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 안에 아이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탯줄이 달린 상태로 유기된 여자 아기를 발견했다. 이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우리나라로 어학연수 온 대학생으로 올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A씨와 유기된 아이의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영아 보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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