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유튜브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구글 본사에 사용자 정보 요청했는데 회신해 왔는가’의 질문에 “구글 측에서 법률과 정책에 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했다.
앞서 20대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27일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신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어엿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살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영상을 올린 A씨와 담당 수술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냈다. 당시 경찰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가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를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A씨는 낙태 관련 영상을 포함해 지금까지 계정에 올렸던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