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상 낙태와 달라” 강제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고자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유튜브 측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는 통상 임신 4~8주에 이뤄지는데 36주면 출산을 앞둔 상황으로 일반적인 낙태와 달라 보인다”며 “먼저 피의자를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유튜버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영상을 올린 A씨와 담당 수술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실제 낙태가 맞는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가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를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영상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4-07-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