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으로 진료 못 받은 환자, 원장 고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서울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 입구에 의대정원확대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대하여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6.18.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나서기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A씨가 의원에 방문한 18일에 원장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고,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햇다.
A씨는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14.9%에 달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