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상실한 회장 퇴진 요구 직면
‘대법원 기각’ 의료 현장 즉각 복귀를
의료계 내부 진통…의정갈등은 언제까지
임현택 의협회장이 18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선포한 ‘무기한 휴진’에 의사단체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20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의사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중증환자와 가족이었다. 그런데 의협 집회 당일 어린 자녀와 부랴부랴 찾은 동네 의원에서 ‘휴진’ 문구를 발견한 엄마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소비자단체가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참여한 병의원을 공개하고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시작된 몇몇 지역 맘카페의 불매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기한 휴진’마저 거론되니 병의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구성원조차 동조하지 않는 집단행동에 매달리는 의협이 안타깝기만 하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정부를 향한 자신들의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갈수록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다. 이렇듯 너무나도 기본적인 정책 추진 원리를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내팽개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연히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의협과 의대교수협의회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결의하는 방법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그동안 고통을 준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2024-06-2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