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尹 조작 영상 압수수색”…선거법 대신 명예훼손 혐의 수사

경찰청 “尹 조작 영상 압수수색”…선거법 대신 명예훼손 혐의 수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2-26 13:33
업데이트 2024-0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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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딥페이크’ 아닌 영상 짜깁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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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 틱톡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 틱톡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오늘 아이디로 개인을 특정하는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며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연말부터 틱톡과 메타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급속하게 퍼졌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며 연설을 끝맺는다.

해당 영상은 당초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기술)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어 방심위는 지난 23일 이들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까지 거론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고발 당사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만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경찰이) 자의성을 갖고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이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도 경찰이 송치하면 검찰에서의 과정이 있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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