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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2㎞가량을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잡혔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