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발·골프채 집단폭행 10대 등…상해치사 혐의 기소

주먹·발·골프채 집단폭행 10대 등…상해치사 혐의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08 17:23
업데이트 2022-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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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이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8일 함께 생활하던 10대 5명 등 6명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구속 수사를 벌인 A(22·무직)씨 등 5명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B(14)씨를 각각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분쯤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C(17)군을 주먹과 발, 골프채 손잡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일 오후 2시8분쯤까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폭행으로 C군이 심한 부상을 당했고 사건 열흘 만인 지난 15일 뇌부종으로 숨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C군이 “화장실에서 낙상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C군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중 20대 1명을 제외하고 2명은 19세, 1명은 16세, 1명은 15세에 불과했으며, 구속을 면한 1명은 14세로 알려졌다. 10대 3명 중 2명은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판절차에서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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