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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부른 ‘토치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강릉·동해 산불 부른 ‘토치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0 15:57
업데이트 2022-05-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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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인정·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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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동해 산불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 8일 저녁 무렵 물을 뿌리며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강원 강릉·동해 산불에 투입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지난 8일 저녁 무렵 물을 뿌리며 불을 끄고 있다.
산림청 제공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의 모친(86)은 아들이 낸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고립된 생활 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985년 기르던 소가 죽자, 이웃 A씨 등이 청산가리를 이용해 소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마을주민들에 불만을 품은 채 고향을 떠나 서울 등지에서 생활해왔다.

2016년 강릉시 옥계면으로 돌아와 타인 소유 토지의 무허가 주택에서 모친과 살던 중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주택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유자의 먼 친척인 마을주민 B씨가 주도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가을쯤부터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마을주민 주택 등에 방화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탄가스와 토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이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씨는 법원에 서면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확인서를 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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