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사상’ 울산 시내버스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 구속

‘39명 사상’ 울산 시내버스 사고 낸 승용차 운전자 구속

입력 2018-04-08 22:42
업데이트 2018-04-0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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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2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8분쯤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133번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케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9명 중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윤씨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버스와 1∼2초 정도 부딪쳤는데도 진로를 바꾸지 않은 점,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멈추지 않고 10초 정도 더 주행한 뒤 정지한 점 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울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8-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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