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부적합’ 결론

‘대마초’ 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 ‘부적합’ 결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31 16:28
업데이트 2017-07-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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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고 이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혁 집행유예를 받았다.
휠체어 탄 빅뱅 탑
휠체어 탄 빅뱅 탑 인기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퇴원하는 모습. 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위원회의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이후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올해 2월 9일 입대했다.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최씨가 기소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고, 1심 판결 이후 복직 발령한 뒤 재복무 여부를 판단하고자 심사위에 회부했다.
빅뱅 탑, 1심 선고 공판 출석
빅뱅 탑, 1심 선고 공판 출석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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