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대사 아들 파출소서 “돈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 취중 난동

사우디 대사 아들 파출소서 “돈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 취중 난동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0 10:30
업데이트 2017-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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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대사 아들 파출소서 주취 난동
사우디 대사 아들 파출소서 주취 난동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DB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아들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에 들어와 주취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고 영어로 한국에 대해 “F*** K****”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인내 대응 차원에서 경찰은 A씨에게 귀가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계속 소린을 피우자 경찰은 결국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에게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음주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음주하다 적발되면 태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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