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 학생 명단 통보 법 적용 논란…“비밀누설 금지가 더 중요”

여고생 성추행 학생 명단 통보 법 적용 논란…“비밀누설 금지가 더 중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6-29 15:19
업데이트 2017-06-29 15: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직 체육 교사의 여고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관련 법적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의 부안의 A여고에서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경찰은 ‘체육 교사 B(51)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응답한 학생 25명의 명단을 지난 15일 확보했다. 이 명단은 곧바로 학교 측에 전달됐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11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률 21조에는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 학생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비밀누설금지 조항보다 학교 측에 통보할 의무에 더 무게를 뒀다.

경찰이 학교에 명단을 통보했을 당시는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경찰 신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봇물 터지듯 터지던 때였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상담 결과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학교장을 예외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장에게는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인 만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은 애초부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사건에 적용할 혐의가 명백한데 굳이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