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국민 자유 침해”

유엔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국민 자유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8 19:05
업데이트 2017-06-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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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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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 AP연합뉴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데이비드 케이 유엔 인권이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보장해 위헌이라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이나 검사,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필요하거나 국가 안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다.

케이 보고관은 “영장 등 법원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킨다”면서 “통신자료 수집에 관해 미국, 일본,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 등 많은 국가에서 사전 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의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을 분석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통신 이용자들의 표현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우려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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